보험설계사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핵심 요약
받을 수 있습니다. 2021년 7월부터 등록된 보험설계사는 노무제공자로 고용보험에 가입되고, 그만두기 전 24개월 중 12개월 이상 가입했으며 비자발적으로 그만뒀다면 실업급여(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그만둔 경우라도 소득이 전년보다 30% 이상 줄어서라면 인정됩니다.
이 글의 핵심
- 2021년 7월부터 등록된 보험설계사는 고용보험 대상입니다. 한 회사에서 받는 월 보수가 80만 원 이상이면 가입됩니다.
- 그만두기 전 24개월 동안 가입 기간이 통산 12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근로자 기준(18개월 중 180일)과 다릅니다.
- 스스로 해촉하면 원칙적으로 받을 수 없지만, 소득이 전년 같은 기간보다 30% 이상 줄어 그만둔 경우는 인정됩니다.
- 하루 금액은 이직 전 1년 보수 평균의 60%이고, 2026년 이직자의 상한은 하루 6만 8,100원입니다.
- 보수가 80만 원 아래로 떨어진 달에는 가입 자격이 끊깁니다. 12개월을 채우는 계산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보험설계사는 회사의 직원이 아니라 위촉 계약을 맺은 개인사업자라서 「실업급여는 못 받는다」고 알고 있는 분이 많습니다. 2021년 7월부터는 사실이 아닙니다. 등록된 보험설계사는 노무제공자로 고용보험에 가입되고, 조건을 채우면 실업급여를 받습니다.
다만 가입 기준과 받는 조건이 회사원과 다릅니다. 이 글은 그 차이를 법령 기준으로 정리하고, 해촉하기 전에 확인할 것을 질문으로 바꿔 두었습니다. 위촉 계약의 기본 구조는 위촉 계약과 근로 계약에 먼저 정리해 두었습니다.
보험설계사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에 노무제공자 특례가 생기면서 2021년 7월 1일부터 보험업법에 따라 등록된 보험설계사가 고용보험 대상이 됐습니다. 흔히 「특고(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고 부르던 직군이고, 법률 용어로는 노무제공자입니다.
받는 돈의 이름은 회사원과 같은 구직급여(실업급여)입니다. 다만 가입 기준이 근무 시간이 아니라 보수이고, 받기 위한 가입 기간과 이직 사유를 따지는 방식이 다릅니다. 고용·산재보험이 적용되는 구조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용어 페이지에도 정리했습니다.
고용보험에는 언제 가입되나요?
한 회사와 맺은 위촉 계약에서 받는 월 보수가 80만 원 이상이면 가입 대상입니다. 회사가 다음 달 15일까지 가입(취득)을 신고하고, 보험료는 보수의 1.6%를 설계사와 회사가 0.8%씩 나눠 냅니다. 설계사 몫은 수수료에서 공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보수는 받은 수수료 총액이 아닙니다. 사업소득에서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필요경비를 뺀 금액입니다. 2026년 6월까지 적용된 고시에서 보험설계사의 필요경비율은 26.5%였습니다.
계산 구조를 보여 주기 위한 예시입니다.
필요경비율 26.5%를 적용하면 한 달 수수료가 약 109만 원일 때 보수가 80만 원 언저리가 됩니다. 2026년 7월 이후 고시의 경비율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실제 기준은 근로복지공단에 확인하세요.
놓치기 쉬운 점이 둘 있습니다. 첫째, 보수가 80만 원 아래로 떨어진 달에는 그 달 1일에 가입 자격을 잃습니다. 실적이 들쭉날쭉한 첫해에는 자격이 끊겼다 이어졌다 할 수 있고, 실업급여에 필요한 12개월 계산에 그대로 영향을 줍니다.
둘째, 모든 계약이 대상은 아닙니다. 65세 이후에 새로 위촉된 경우는 적용되지 않고, 다른 보험사 상품을 함께 파는 교차모집 계약도 아직 고용보험 대상이 아닙니다. 교차모집을 대상에 넣는 시행령 개정안은 2026년 7월 입법예고됐지만 시행일은 이 글을 쓰는 시점에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실업급여는 어떤 조건에서 받나요?
그만두기 전 24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통산 12개월 이상이어야 하고, 그중 3개월 이상은 노무제공자로 가입돼 있어야 합니다. 이직 사유는 비자발적이어야 합니다. 회사원과 비교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구분 | 회사원 (근로자) | 보험설계사 (노무제공자) |
|---|---|---|
| 가입 기준 | 근로계약·근로시간 | 한 계약의 월 보수 80만 원 이상 |
| 필요한 가입 기간 | 이직 전 18개월 중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 이직 전 24개월 중 피보험 단위기간 12개월 |
| 스스로 그만둔 경우 | 정당한 이직 사유가 있으면 인정 | 소득 감소 기준을 채우면 인정 |
| 대기 기간 | 7일 | 7일. 소득 감소로 그만두면 2~4주 |
스스로 해촉한 경우는 원칙적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다른 회사로 옮기려고 그만두거나 자영업을 시작하려고 그만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회사를 옮기면 새 회사에서 다시 위촉되므로 애초에 실업 상태도 아닙니다.
예외는 소득이 줄어서 그만둔 경우입니다. 아래 둘 중 하나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촉했더라도 수급 자격이 인정됩니다.
- 그만두기 직전 3개월 동안 마지막 계약에서 받은 소득이 전년 같은 기간보다 30% 이상 줄었다.
- 직전 3개월 월평균 소득이 전년 월평균보다 낮고, 직전 12개월 중 전년 월평균보다 30% 이상 적은 달이 5개월 이상이다.
이 예외를 쓰려면 전년과 올해의 월별 수수료를 비교할 수 있어야 합니다. 회사가 주는 월별 수수료 명세서나 지급명세서를 평소에 내려받아 두세요. 소득 감소로 그만둔 경우 대기 기간은 감소율이 30~50%면 4주, 50% 이상이면 2주로 길어집니다.
실업급여는 얼마나, 얼마 동안 받나요?
하루 금액은 그만두기 전 1년 동안 신고된 보수 총액을 그 기간 일수로 나눈 값(기초일액)의 60%입니다. 2026년 1월 1일 이후 그만둔 사람은 하루 6만 8,100원이 상한이고, 그 전에 그만둔 사람은 6만 6,000원이 상한입니다.
회사원에게 있는 법정 최저 금액(하한액)은 노무제공자에게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신 기초일액이 고시된 기준보수보다 낮으면 기준보수로 계산합니다. 언론 보도(경북매일, 2026.09.29)는 이 하한을 하루 2만 6,600원으로 적었지만 공식 고시로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계산 구조를 보여 주기 위한 예시입니다. 실제 금액이 아닙니다.
그만두기 전 1년 동안 신고된 보수(필요경비를 뺀 금액)가 2,400만 원이면 기초일액은 2,400만 원 ÷ 365일 ≈ 6만 5,753원이고, 하루 구직급여는 그 60%인 약 3만 9,452원입니다.
받는 기간은 나이와 가입 기간에 따라 120~270일입니다. 50세 미만은 120~240일, 50세 이상과 장애인은 120~270일이고, 가입 기간이 1년 미만이면 120일입니다.
신청이 늦으면 손해를 봅니다. 구직급여는 그만둔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 받아야 하고, 그 기간이 지나면 남은 일수가 있어도 받지 못합니다. 해촉했다면 미루지 말고 고용센터(고용24)에 수급 자격을 신청하세요.
해촉할 때는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회사는 위촉 계약이 끝나면 다음 달 15일까지 고용보험 자격 상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신청 전에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나 고용24에서 내 가입 이력이 실제와 맞는지 먼저 보세요. 기록이 다르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 확인을 청구할 수 있고, 회사가 신고하지 않았다면 본인이 노무제공계약서를 내고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해촉할 때는 고용보험 말고도 정산할 것이 많습니다. 미지급 수수료, 환수 예정액, 정착지원금 반환이 한꺼번에 정리되는 시점이라, 순서와 금액을 문서로 받아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해촉 때 생기는 일은 해촉 용어 페이지와 정착지원금, 그만두면 돌려줘야 하나요에 정리했습니다.
산재보험과 출산전후급여도 되나요?
산재보험도 됩니다. 예전에는 한 회사에 주로 소속돼 있어야 한다는 전속성 요건이 있었지만 2023년 7월 1일에 없어졌습니다. 지금은 등록된 보험설계사라면 산재보험 대상이고, 보험료는 회사와 설계사가 절반씩 냅니다.
출산전후급여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일에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다면 그 전 가입 기간이 통산 3개월 이상이면 되고, 90일(쌍둥이 이상은 120일) 동안 받습니다. 출산일부터 12개월 안에 신청해야 하며, 받는 동안에는 원칙적으로 모집 활동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노무제공자에게는 육아휴직급여 제도가 없다는 점도 함께 알아 두세요.
앞으로 바뀌는 것이 있나요?
두 가지가 예정돼 있습니다. 첫째, 2026년 3월 공포된 고용보험법 개정으로 2028년 1월부터는 근로자·노무제공자로 신고된 보수를 모두 합쳐 구직급여 기초일액을 계산합니다. 회사에 다니면서 설계사를 병행하는 사람에게 영향이 있는 변화입니다.
둘째, 앞서 말한 교차모집 설계사의 고용보험 적용 확대입니다. 본업과 함께 시작할 계획이라면 겸업 규정과 세금·건강보험도 함께 봐야 합니다. 확인할 것은 겸업 용어 페이지와 직장·육아와 병행할 수 있나요?에 모아 두었습니다.
위촉 전에 회사에 물어볼 질문
아래 질문은 위촉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확인하면 됩니다. 고용보험은 회사가 신고해야 생기는 기록이라, 신고 시점과 공제 내역을 처음부터 물어 두는 편이 좋습니다.
-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가입은 위촉일 기준으로 신고해 주시나요?
- 제 몫 고용보험료는 수수료에서 공제되나요? 공제 내역은 어디서 볼 수 있나요?
- 월별 수수료 명세서와 지급명세서는 어디서 내려받을 수 있나요?
- 해촉하면 고용보험 자격 상실 신고는 언제 해 주시나요?
- 교차모집 계약이 있다면 고용보험 적용은 어떻게 되나요?
세금과 4대보험이 수입에서 어떻게 빠지는지는 보험설계사 수입 구조의 비용 설명에 정리했습니다.
이 글에서 확인하지 않은 것
- 2026년 7월 이후 적용되는 보험설계사 필요경비율과 기준보수 — 새 고시 수치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 글의 26.5%는 2026년 6월까지 적용된 고시 기준입니다.
- 노무제공자 구직급여 하한 하루 2만 6,600원 — 언론 보도로만 확인했고 공식 고시 문서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교차모집 설계사 고용보험 적용 시행일 — 입법예고 단계까지만 확인했습니다.
- 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의 2026년 상한·하한 금액 —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해촉한 노무제공자가 고용센터에 실제로 내야 하는 서류 목록 — 고용센터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출처
- [1]고용보험법 제77조의6~제77조의10, 별표1 (법률 제21473호, 2026.09.18 시행)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특례(2021.07.01 시행), 이직 전 24개월 중 피보험 단위기간 12개월, 구직급여일액은 기초일액의 60%, 소정급여일수 120~270일.
- [2]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1·제104조의15 (대통령령 제35934호 개정 포함)
보험업법에 따라 등록한 보험설계사 적용, 월 보수 80만 원 기준, 소득 감소 이직 인정 기준(전년 대비 30%), 대기기간, 상한 6만 8,100원(2026.01.01 이후 이직자).
- [3]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의6
노무제공자 고용보험료율 1.6%(설계사·사업주 각 절반, 2022.07.01부터). 보수는 사업소득 등에서 고시된 필요경비를 뺀 금액.
- [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5~제91조의21 (2023.07.01 시행)
노무제공자 산재보험 특례로 전속성 요건 폐지, 보험료 사업주·노무제공자 절반씩 부담.
- [5]고용노동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조회 안내 (FAQ)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에서 가입 이력 조회, 사실과 다르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
- [6]고용노동부,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적용 확대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2026.07.22) · 한국경제 (2026.07.22)
교차모집 설계사와 신협·새마을금고 공제모집인을 고용보험 대상에 추가하는 개정안. 시행 시기는 이 글 작성 시점에 확정되지 않음.
- [7]경북매일, 노무제공자 기준보수·필요경비 고시 관련 보도 (2025.10.21) · 노무제공자 구직급여 하한 보도 (2026.09.29)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63호 기준 보험설계사 필요경비율 26.5%, 월 기준보수 133만 원(2026.06.30까지 적용). 노무제공자 구직급여 하한 하루 2만 6,600원 보도.
- [8]뉴시스, 소득 기반 고용보험 개정안 국회 통과 (2026.02.12)
2028년 1월부터 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로 신고된 보수를 합산해 구직급여 기초일액을 산정.
자주 묻는 질문
- 보험설계사가 스스로 그만둬도 실업급여가 나오나요?
- 원칙적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그만두기 직전 3개월 소득이 전년 같은 기간보다 30% 이상 줄었거나, 최근 12개월 중 5개월 이상 소득이 크게 줄어 그만둔 경우는 수급 자격이 인정됩니다. 다른 회사로 옮기려고 해촉한 경우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 보험설계사 고용보험료는 얼마인가요?
- 보수의 1.6%이고 설계사와 회사가 0.8%씩 나눠 냅니다. 보수는 수수료 총액이 아니라 고시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며, 설계사 몫은 회사가 수수료에서 공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보험설계사 실업급여는 얼마나 받나요?
- 그만두기 전 1년 동안 신고된 보수의 하루 평균에 60%를 곱한 금액을 받습니다. 2026년 1월 이후 그만둔 사람은 하루 6만 8,100원이 상한입니다. 받는 기간은 나이와 가입 기간에 따라 120~270일입니다.
- 보험설계사도 산재보험이 되나요?
- 됩니다. 2023년 7월부터 한 회사에 주로 소속돼야 한다는 전속성 요건이 없어져 등록 설계사는 산재보험 대상이고, 보험료는 회사와 설계사가 절반씩 냅니다.
이 글에 나온 말
뜻이 헷갈리는 말은 사전에서 한 줄로 확인할 수 있어요. 상담에서 물어볼 질문도 같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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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착지원금, 그만두면 돌려줘야 하나요
정착지원금은 대개 조건이 붙은 돈입니다. 약정한 기간이나 실적 조건을 채우지 못하고 그만두면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주는 약정이 함께 붙는 것이 일반적이고, 반환 범위와 방식은 회사마다 다릅니다. 금액보다 반환 조건을 먼저 문서로 받아 두세요.약 5분 - 상황별 이야기
보험설계사 나이, 40대·50대에 시작해도 될까
40대·50대에 시작하는 사람은 드물지 않습니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2024년 보험설계사 시험 응시자의 55.8%가 40~59세였고, 60세 이상도 9.7%였습니다. 나이보다 결과를 가르는 것은 첫해를 버틸 조건입니다. 수입이 없는 기간, 교육 일정, 지인 영업 요구 여부를 계약 전에 문서로 확인하세요.약 5분
작성·검토 인톡 파트너스 콘텐츠팀
보험설계사를 준비하는 분이 연락처를 남기지 않고도 조건을 확인할 수 있도록 금융당국·협회·연구기관 자료를 읽고 정리합니다. 모든 글은 발행 전에 출처와 숫자를 다시 확인합니다.
마지막 검토 . 제도가 바뀌거나 틀린 곳을 찾으면 고치고 검토일을 바꿔요. 틀린 정보는 카카오 채널로 알려 주세요. 인톡 파트너스 이야기 보기
나에게 맞는 GA, 인톡이 찾아드릴게요
이 글의 질문을 그대로 들고 가세요. 상담에서 문서로 답을 받고, 그다음에 정해도 늦지 않아요. 인톡은 파트너 수수료에서 한 푼도 가져가지 않아요.
커넥트 신청은 제휴 GA와의 상담 연결 요청이에요. 보험설계사는 대부분 위촉 계약(개인사업자)이고, 정규직 채용은 아니에요. 상담해 보고 지원할지 보류할지는 직접 정하시면 돼요.